「폐기물관리법」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제9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)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2. 근거법령 : 폐기물관리법 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3. 공고기간 : 2023. 7. 17.(월) ~ 8. 14.(월) (20일간/토·일·공휴일 제외) 4. 신청기간 : 2023. 7. 17.(월) ~ 8. 14.(월) 18:00까지 5. 사 업 량 : 2대 * 다량배출사업장 1개소당 1대 지원 6.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. 신청자격 :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※ 사업장 소재지가 익산시에 위치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나. 지원 기준 1) 감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기구입비만 지원(최대 50%) ※ 단, 10,000,000원/대를 상한선으로 지원 2)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업체 선정 및 기기 설치 ※ 조달청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/)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(검색 : 음식물쓰레기감량기) 3) 안전·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