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근거법령 1)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2)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28조(최고와 공고) 3)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 나. 공고기간 : 2020. 9. 24. ~ 2020. 10. 06. [12일간] 다. 대 상 자 : 김*술(68.08.29) 진*현(70.04.11) 라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. 공고방법 : 공고문 게시(읍·면·동사무소 게시판, 홈페이지 등) |